어이없는 민원을 넣은 민원인을 형사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한 민원을 넣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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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자동 녹음도 증거로 가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자동녹음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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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당했는데 전금법 위반이라고 피의자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계좌인증이 대출과정인줄 알았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에게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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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하라고 하고 숨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뽀뽀해라"라고 외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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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 당했는데 잔고가 185만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잔액이 185만원이 채 안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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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미납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곧바로 계좌정지가 되지 않고, 가압류 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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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공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28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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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톡방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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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으로 신청 했다면 관련 서류는 무조건 전자 소송으로 접수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고 하여 방문접수 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는 전자기록화 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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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부부는 한집에 같이 동거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동거 의무는 민법 제8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동거는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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