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자 합의금 요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인 형에게 6월 19일에 30만원을 보낼테니 그걸 상품권으로 바꿔달란 말과 함께 롯데모바일 교환권 선물 해달라는 말에 저는 쉽게 수긍을 하였고. 일전의 10만원을 보내줄테니 계좌 알려주면 거기로 보내준다 해서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10만원 보내는건은 늦잠 잔 탓에 결국 보내지 못했고 후일인 19일에 30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로부터 들어와 그대로 그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었고 . 사건 당일 6월 21일 12시 30부터 자꾸 1원씩 입금이 들어와서 당사자인 형에게 이거 뭐냐. 했더니 무시 하라고 하길래 무시 했는데 계속 반복된 1원 송금에 스트레스도 받았고 ,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이것 또한 제가 정통법 위반으로 걸린다고 하셔서 저는 몰랐고 , 이 형이 멋대로 제 계좌를 쓴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걸 증명할 입출금 내역서를 가져오라 하는데 가능하면 제 계좌를 쓴 형은 처벌 받기를 원치 않고 저에게 1원 입금 보낸 사람은 처벌 받던지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고 처벌은 면하게 해주고 싶어서 1원 입금 건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정보통신법 위반이라는데 이거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1원 보낸 송금자랑 합의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엄없아 이러면서 보낸것도 있는데 추가로 모욕죄도 성립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원 보낸 송금자 역시 피의자로 수사대상이라면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엄없아라고 보낸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