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사유이지,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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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 대통령이 현재 탄핵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관저에서는 언제까지 머물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관저를 떠나 이동할 사저에 대한 경호,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정도까지는 관저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있으나 이를 초과한다면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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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산지 2년다되가는 세입자인데 안정기교체 비용과 책임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안정기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교체비용이 적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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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당사자는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나열하고 있는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법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다툼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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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매장내에 있는 물품 진열대를 실수로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때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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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새입자 집보증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준 것도 많은 호의를 베푼 것인바, 위 기재된 내용까지 호의를 베풀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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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족 이행권고 ?결정 진행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보정을 하면 되고,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기일은 법원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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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판단됩니다.고발취소는 취하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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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라면 가족들은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가족들과의 연을 끊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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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댓글 고소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니의 얼굴을 가렸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질문자님을 몰래 찍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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