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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생각만으로 아버지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 과실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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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성적인 형태로 재가공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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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으로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자기의견과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물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널에서 영상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성적인 형태로 재가공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위 내용상 진술대 진술 싸움이 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시 전후사정을 설명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위 내용상 진술대 진술 싸움이 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시 전후사정을 설명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켜야 하고, 문자를 받으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 상대방의견이랑 반대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 닌 불쌍하다.힘내라”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관련 진지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사친의 고소가 허위사실임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야 합니다. 위 문자메시지도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를 사칭한 중고거래 사기꾼을 이미 신고한 상태에서 돈 안돌려주면 신고한다고 계속 닥달했는데, 돈을 돌려 받았네요.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조심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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