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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유자나무
중고나라론이라고 먹튀는 아닌데 택배거래한다고 입금받고 물건안보내주고 시간끌다가 며칠뒤에 환불해주겠다는 거 처벌안되나요? 환불의사비치면 합법인건가요? 그러면 급한자금필요할때 맥북 몇대 판다고 돈받고 며칠뒤에 환불해주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후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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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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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이 돈을 받는 것이라면 이후에 환불의사를 밝혔다고 하여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간을 끌다가 환불을 해주는 것이 처음부터 그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니 확인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결국 환불이 되는 경우에는 사기의 입증이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