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댓글이 법적으로문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식인에 얼굴로 차별해서 무시하는 여자는 사람취급할필요없나요? 제 까짓게 별볼일 없는 인간이겠지만"라는 글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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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 되면 혹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고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바, 단순히 불송치결정이 나온다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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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중단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송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이미 진행된 사건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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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영상채팅 통매음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너꺼 보여달라는 것이 대화내용상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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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이 마약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약을 먹거나 사러 가자고 보챈 정도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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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화가 아청법에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 등이 문제되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대화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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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훼손하는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시체훼손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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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2억원을 횡령 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제 본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명을 했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하는 의사표시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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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서 썸네일까지만 본 경우 시청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썸네일만 본 것으로 시청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실무적으로 썸네일만 본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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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4살때 5~8월정도까지 도박을 했었습니다 입출금 금액은 한 적으면 200 많으면 400까지 되는거 같습니다 지금 안한지 5개월 정도 지났고 성인되어서도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4살때 했던 행동이 성인이 된뒤에 발각된다면 이는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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