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면서 우발적으로 나오는 욕이나 나쁜 말들도 협박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 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발언 자체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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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상대방합의 소취하 용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66조(소의 취하)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법원에서 말하는 것은 위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취하동의간주 조항의 적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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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주선시임대인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체결을 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권리금회수방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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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목격자의 진술이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목격자의 진술은 이들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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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에서 몇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번번이 검찰에서 기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은 매번 반려할때마다 사유를 밝히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거나 관련 법규정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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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무직이 지속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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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불송치 받는 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불송치결정을 받으려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유 없이 돈으로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어렵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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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변론기일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이 원칙입니다.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의사를 표시할 것이라면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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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실수로 가져간 경우 처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한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비밀침해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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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서로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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