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직원이 제 기기값을 먹고 튀었어요
휴대폰을 바꿀때 기존 폰을 대리점에서 팔아주고 100만원을 내치는 기준으로 폰을 바꿨습니다
근데 사개월이 지난 지금 기기값을 내라는 독촉문자와 당장 내일 정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부분 소송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직원을 상대로 약정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경우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 또는 계약관계에 따른 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점 직원이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나 대리점 직원의 독단적인 범행이라면 통신사에 그러한 사유를 다투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