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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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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매장내에 있는 물품 진열대를 실수로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때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편의점 매장내에 있는 물품 진열대를 실수로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매장내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때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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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진열대가 제대로 고정되는 등 안전 조치가 되어 있었는가부터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