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단족 이행권고 ?결정 진행처리 질문드립니다.
진행상황은
1차 회사로 소액지급신청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했으나 폐문부재로
2차 대표자 주소로 또 송달했으나 폐문부재가 된상태입니다.
참여관용 주소보정명형/보정서 -> 이행권고결중주소보정명달송달 로 진행중인데
대표자 자택으로도 송달이 폐문부재라면 그다음은 어떻게 처리할수있을까요?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부분이라면 재판일정은 법원에서 처리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주소보정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보정을 하면 되고,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기일은 법원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서 진행해야 하고,
법원에서 자동적으로 송달 처리 등을 해주는 건 아니며 보정이 내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