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단족 이행권고 ?결정 진행처리 질문드립니다.
진행상황은
1차 회사로 소액지급신청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했으나 폐문부재로
2차 대표자 주소로 또 송달했으나 폐문부재가 된상태입니다.
참여관용 주소보정명형/보정서 -> 이행권고결중주소보정명달송달 로 진행중인데
대표자 자택으로도 송달이 폐문부재라면 그다음은 어떻게 처리할수있을까요?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부분이라면 재판일정은 법원에서 처리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주소보정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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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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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보정을 하면 되고,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기일은 법원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서 진행해야 하고,
법원에서 자동적으로 송달 처리 등을 해주는 건 아니며 보정이 내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