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신고할때 증거 제출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부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하며, 수사관과 사전에 소통한다면 파일 형태로 제출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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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배 부분은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관리비 부분은 질문자님이 이의제기없이 납부한 부분으로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판단되어 반환청구의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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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애기 유모차를 파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앞바퀴를 파손시킨 자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가 특정된다면 그와 협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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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후 카톡이 왔는데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해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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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만 해당 글을 볼 수 있다면 명에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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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많은 남자들이 아파트를 사도 명의는 아내한테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경제권을 아내가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돈을 아내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편의상 아내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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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치병으로 병간호를 하다 지쳐서 살인을 하는경우에도 선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간호로 힘이 들다고 하여 살인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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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이 너무 심하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행위도 극심하여 이를 통해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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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의자 파손 손해배상 청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는 형사소송건이 아닙니다(인정됭다고 하여도 고의로 인한 파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민사로 갔을 때 상대방이 파손을 입증해야 하는바, 법률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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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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