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피해금액을 피해자한테 못돌려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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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구매하려다 먹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매하려고 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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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고선고 기일후에 판결문 송달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도중에 서류를 변호사사무실로 송달받아 봤다면 송달주소가 변호사사무실로 등록된 상태로 보여 변호사사무실로 송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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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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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이런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야스오가 화나서 나한테 욕한다”라는 발언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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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열람복사 신청은 꼭 관할 검찰청에 가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기록은 전자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검찰청에서는 복사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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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그만하자 해놓고 친구 요청 보내는 거 문제될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친구요청을 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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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아이피를 추적했을 때 인터넷 글을 쓴 인물이 특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쓴 것일수도 있다고 주장하면, 수사관은 해당 일자 피의자의 동선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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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부모님의 이혼에 따라 법적인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이혼시에 혼인기간 형성했던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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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착치. 유인등. 재판과정결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에서 종국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었다면 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판결에 따라 복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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