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가장두근거리는시추
가장두근거리는시추

칼 들고 협박에 의해 사망 보험 사인한 경우

아는 분이 동거 중인 남친 협박 때문에

사망 보험에 사인했다고 합니다

수령인은 남친이고요

녹취는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취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요에 의한 보험 계약 동의라는 점에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보험 당사자인 보험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러한 강박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가 가능하며, 협박을 하여 강요한 남친은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가 적용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로 보험계약 취소 또는 해지 의사를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