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제가 고소한 사건 판결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관한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조치하거나 대처할 수 있건 없나요? ((판결에 만족하질 않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대하여 약식명령처분이 나오면 피해자가 이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피해액은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댓글창에다가 성드립을 써놓는걸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영상에 대하여 성드립을 기재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를 한사람도 없는데 신고건으로 검찰송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신고나 경찰관이 인지하는 형식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며 수사중이라고 나와요 사건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한 첨부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아니면 결과가 나온후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입장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출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질문자님이 진술녹음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절차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헌재의 탄핵 선고일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정된 선고기일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2-3일전에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다가 죽었네"라는 발언내용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전후대화내용을 토대로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통매음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는 당연히 법리적인 판단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겠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이나 보니 사실상 정치적, 여론적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교내에 불편한 상대를 추후에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질문자님의 생활장소 주변에서 머물면서 질문자님을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원룸 중도 이사하려는데 당장 방을 빼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이 다른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의자 구속시 정말 판사가 직접 만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만납니다. 뉴스를 보시면 검사가 영장청구를 했다고 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보도되는바, 해당 절차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