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며 수사중이라고 나와요 사건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한 첨부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아니면 결과가 나온후가 나을까요
항공법관련 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다며 수사중이라는데 사건에 대해 제입장을 좀더 이야기 하고 싶은데 지금이 나을까요? 아니면 결과를보고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조서 쓰기전 녹음을 원래하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녹음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녹음을 다들 해두더라구요? 필요도하고 ? 이런부분 문제제기할수 있나요?
다른경찰이 별일도 아니라고 했는대 수사관이 검찰에까지 송치를 했네요 -그것도 고소한 사람도 없는 항공기안에서 서로 단순 다툼 신고건으로요 말이 될까요? 문재원인도 금쪽이며 서로 문제 일으켰는데 나만 그리고 조서를 받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