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내에 불편한 상대를 추후에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인데, 같은 과에 수업도 전부 같이 듣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불편한 티를 냈음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을 걸고 제 주변에서 맴돕니다. 물론 어딘가를 이동할땐 보이지 않지만, 강의실이나 휴게실, 식당에선 거의 항상 제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의 남자들에게 전부 이게 혹시 관심표현이냐 물어봐도 전부 그렇다해버리니 괜한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과 대표라 의사소통을 해야하기에 연락을 차단하거나 대화를 피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진 혹시라도 해코지할까 걱정되어 거절하지 못했는데, 한 번 더 말이 걸려올 경우 증거가 남는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대화 자제 할 수 있게 이야기 전달 할 예정입니다.
거절한 후 대화가 오는 상황은 한 번 정도면 될까요? 최소 어느정도의 반응이 있어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만큼의 규모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도 너무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싫은데 상대가 건넨 말이 그저 반복적으로 점심은 드셨냐, 맛있게 드셔라 정도의 말이라서 제가 예민한건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