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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한번먹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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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 불편한 상대를 추후에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인데, 같은 과에 수업도 전부 같이 듣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불편한 티를 냈음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을 걸고 제 주변에서 맴돕니다. 물론 어딘가를 이동할땐 보이지 않지만, 강의실이나 휴게실, 식당에선 거의 항상 제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의 남자들에게 전부 이게 혹시 관심표현이냐 물어봐도 전부 그렇다해버리니 괜한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과 대표라 의사소통을 해야하기에 연락을 차단하거나 대화를 피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진 혹시라도 해코지할까 걱정되어 거절하지 못했는데, 한 번 더 말이 걸려올 경우 증거가 남는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대화 자제 할 수 있게 이야기 전달 할 예정입니다.

거절한 후 대화가 오는 상황은 한 번 정도면 될까요? 최소 어느정도의 반응이 있어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만큼의 규모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도 너무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싫은데 상대가 건넨 말이 그저 반복적으로 점심은 드셨냐, 맛있게 드셔라 정도의 말이라서 제가 예민한건가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질문자님의 생활장소 주변에서 머물면서 질문자님을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의사를 표현하여 고소 전에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도 가능하신 것으로, 상대방이 불편을 주는 행위들을 증거로 확보해두시고 이를 기초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