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협박이 되지 않고,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답변2.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나, 공익성이 있느냐는 결국 검사,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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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이빨을 깎고 난후에 몇개월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고소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치과의 과실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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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달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우체국 등기의 방법으로 송달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도착예정이라고 카톡 메시지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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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야한말을 주고 받았는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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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원룸계약만료인데 미리 빼고 보증금받고 전입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그에 맞추어 반환해준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도 않았는데 짐을 미리 빼버리면 대항력 상실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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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보인다…”같은 댓글도 몸 평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반적인 경우라면 "말라보인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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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보인다”라는 댓글도 몸평가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반적인 경우라면 "말라보인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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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건과 인스타그램 통화 상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능력이 부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은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했고, 이를 다른 친구들이 들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라면 제3자 녹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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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특별한 이혼 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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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이 누수에 결로 곰팡이 난리에요 1년3개월째 살고 있는데 보증금받아 나갈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를 주장하며 임대차계약해지를 통해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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