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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 지는 건가요? 어떠한 자료를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이 필요한지요? 침입을 시도했다는 흔적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 형태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다만 침입을 시도한 흔적이라면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주거침입의 실행착수에 이르러야 미수범이라도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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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연예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침입을 시도했다는 흔적만으로도 주거침입미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