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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만료이전 이사와 보증금 반환문제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남은 기간 월세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은 남은 기간 점유를 지속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노후화된 집의 누수문제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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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상태에서 사이버명예훼손 +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했을 시 실형 가능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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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돈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도중 주인과 마주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동 도중 주인과 마주쳐 오해를 사게 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납득이 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여 분실물을 찾았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떡해야하나요ㅠㅠ진심ㅠㅠㅜ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서 벨을 누르고 사실을 설명하면서 오배송된 물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길거리가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찾고있는데 이거 위험한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험합니다. 업무내용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그대로 사실관계를 적어버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민원제기를 위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는 고의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불친절한 병원에.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하다는 병원에 대하여 글을 쓰면 그 글내용을 정보공개청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병원측에서?
편의점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계산 안하고 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직원을 속인 행위자체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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