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계약금 못돌려받을수있나요
몇주전 부동산에서 월세집 계약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멀리산다는 이유로 다음날 따로 싸인을 받겠다고 공인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믿고 가계약금도 집주인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거의 코앞에둔 지금까지 집주인은 싸인하러 부동산에 안나타나고 공인중개사는 변명하며 문제없다는식으로 말합니다.
질문입니다.
1.집주인 싸인없는 가계약서는 효력이 없기때문에 집주인에 의한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을 못받나요?
2.이러한 비공식적인 절차(대면계약이 아닌)로 발생한 중개문제에 대해 중개사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