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카카오 오픈카톡
오픈 카톡방에
평가해드림( 남자는 그거, 여자는 위에) 라는 제목의 오픈 카톡방(해시태그 : 사진보내기,사진삭제 금지, 길이 평가 후 다음 평가 받고싶은 거 말하세요) 진짜 평가해주냐라고 물은뒤 그렇다는 대답에 성기사진 보낸 건 통매음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소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 뒤에 실제로 성기 사진에 대한 평가멘트만 했고 그 뒤에 제가 카톡방 나가고 오픈카톡 및 카톡 이용이 정지되어 탈퇴했습니다.
얼굴 평가해드림(다른거도 괜찮) 라는 제목의 오픈 카톡방에 진짜 다른 것도 평가해주냐고 물은 뒤 그렇다고 대답하여 성기 사진 보내니 크다라고 왔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어보이냐고 물으니 대략 수치를 말했고 그 뒤에 제가 카톡방을 나가고 오픈카톡 및 카톡이용 정지되어 탈퇴했습니다. 직접적인 고소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두 건 모두 유도성으로 보이고, 고소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너무 불안합니다.. 해당 건들 모두 고소 시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유도한 경우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들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고 거부의사도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