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빌려준돈 돌려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한바, 그 외 대여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추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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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현재 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중인데 대통령 궐위시 승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조직법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1. 기획재정부2. 교육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외교부5. 통일부6. 법무부7. 국방부8. 행정안전부9. 국가보훈부10. 문화체육관광부11. 농림축산식품부12. 산업통상자원부13. 보건복지부14. 환경부15. 고용노동부16. 여성가족부17. 국토교통부18. 해양수산부19. 중소벤처기업부위 순서대로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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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폭행의 경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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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거나 각 지자체등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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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법적 기준은 어떻게 설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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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중에 가해한것이 아닌데 피해당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그것이 증거능력이 되어 성희롱으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주장하는 등으로 우겨서는 인정되기 어렵고 진술내용의 구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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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고 싶은데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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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기프트카드 사기를 당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중 하나를 검토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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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빌린 후 약속과 달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반환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돈을 빌려놓고 이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로 사기죄 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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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일요일에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어용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말을 한다고 곧바로 연락처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호 수사관 역시 임의제공은 안해주고 상대방의 동의를 득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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