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통매음 신고 관련 질문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위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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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만기 기간전 해지시 남 은 기간동안 월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남은 기간 차임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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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상대방이 중요 사실을 고지 않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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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절차 진행하라고 하고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을 제출하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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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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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절차 진행하라고 하고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을 제출하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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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절차 진행하라고 하고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을 제출하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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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사진에 대하여 입싸하고 싶다고 기재한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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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커뮤니티(에브리타임) 게시글 신고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위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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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무효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가 진행되면 이를 토대로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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