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격 중 하나의 인격체의 범죄의 죄는 어떻게 묻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명확하게 다중인격이 인정된다면 해당 인격에 대하여만 죄를 묻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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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과 고의성 관련 질문 추가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상을 깠더라면 욕을 안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주는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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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인지 여부에 대해 고의성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행위자의 인식여부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신상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느냐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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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의 발언내용을 봐서도 실제 사건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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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성립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이랑 자고싶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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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저한테 먼저 패드립한 팀원한테 부모님 성드립 쳤는데 괜찮을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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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영장을청구하면 구속된상태에서재판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불복절차를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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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 났을 때 대처하는 순서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쌍방폭행건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역시도 결국 쌍방합의로 해결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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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단속카메라 불법유턴시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메라가 신호 및 과속단속카메라라고 하더라도 불법유턴까지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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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기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구속사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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