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라인 아이디로 추가한 후 상대가 "원하는 신체부위 2가지를 말하라" 고 하고 전 신체부위 두 곳을 말했습니다. 딱 두 줄 대화만 했습니다. 신체부위 촬영도 없었으며 사진 전송은 일체 없었습니다. 상대측에서 "네 라인 아이디 등을 가지고 있으니 일주일 안으로 검찰 출석하라고 연락이 올 것이다. 재판에 넘어가고 싶지 않으면 입금을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현재는 차단하고 라인을 탈퇴한 상태인데 정말로 재판에 넘어가나요? 정말 통매음으로 벌금을 물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의 발언내용을 봐서도 실제 사건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강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전달받으신 부분도 없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검찰에서 일주일내로 연락이 올 정도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