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라인 아이디로 추가한 후 상대가 "원하는 신체부위 2가지를 말하라" 고 하고 전 신체부위 두 곳을 말했습니다. 딱 두 줄 대화만 했습니다. 신체부위 촬영도 없었으며 사진 전송은 일체 없었습니다. 상대측에서 "네 라인 아이디 등을 가지고 있으니 일주일 안으로 검찰 출석하라고 연락이 올 것이다. 재판에 넘어가고 싶지 않으면 입금을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현재는 차단하고 라인을 탈퇴한 상태인데 정말로 재판에 넘어가나요? 정말 통매음으로 벌금을 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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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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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의 발언내용을 봐서도 실제 사건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전달받으신 부분도 없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검찰에서 일주일내로 연락이 올 정도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