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걸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부정행위기간이 2년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2천만원 내지 2천5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수법, 혼인 파탄의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자녀 유무, 이혼 여부 등 구체적인 모든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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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12만원)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합의 또는 배상명령절차를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고소장 작성시에는 고소하고자 하는 죄명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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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를 한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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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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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받으려면 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를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해결하려면 형사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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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예비적병합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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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노캔불가를 설명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지 못하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게시글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중고나라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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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변호사님들께 다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무조건 욕이 들어가야먄 모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2. '사는지역' '남편의 직업' ' '본인직업' 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 고소장 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면 각하가 되고, 접수가 되어 수사진행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그 표현을 보고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4.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무혐의),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 고소권자 자격이 없거나 수사 불응 시, 동일 사건에 대한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이미 있었던 경우, 또는 고소장 내용만으로 처벌 불가능한 경우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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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였는데 상간녀 소송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 동거를 오래했다는 사정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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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월세 밀린다고해도 바로 퇴실이 어렵다는이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 퇴거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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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일뿐이기 때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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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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