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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1998
작년에 카드론을 해서 180만원 빌려주고 이자랑 같이 해서 매달 갚겠다고 했는데 6개월정도 갚다가 그 후로 연락이 안되고 못받고 있어요
지금 3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고
주소를 몰라서 송장을 신청해도 그 사람에게 우편물이 도착 안될꺼 같은데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제가 톡 내용을 지운 상태라 복구가 안되지만
개래내역에 빌려준돈 이라는 문고를 적은거 말고는 다른 장거될만한 자료는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현재처럼 주소가 전혀 불명확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등본 초본 등을 발급 받아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이 “증여였다”거나 “다른 거래대금이었다”고 다툴 수 있을 여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현 상태에서는 소 제기를 하더라도 인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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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안다면 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