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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1998
작년에 카드론을 해서 180만원 빌려주고 이자랑 같이 해서 매달 갚겠다고 했는데 6개월정도 갚다가 그 후로 연락이 안되고 못받고 있어요
지금 3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고
주소를 몰라서 송장을 신청해도 그 사람에게 우편물이 도착 안될꺼 같은데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제가 톡 내용을 지운 상태라 복구가 안되지만
개래내역에 빌려준돈 이라는 문고를 적은거 말고는 다른 장거될만한 자료는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현재처럼 주소가 전혀 불명확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등본 초본 등을 발급 받아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이 “증여였다”거나 “다른 거래대금이었다”고 다툴 수 있을 여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현 상태에서는 소 제기를 하더라도 인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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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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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안다면 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