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 시 기존 계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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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전세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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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거래 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이라면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하자를 원인으로 환불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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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말로 인맥이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현재는 정보가 전부 전자화되어 있고, 정보공개청구도 잘 되어 있으며, 수사관 한번이 아니라 팀별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같은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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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구매후 판매자가 연락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위와 같은 협조를 해주기로 약정을 해놓고 불이행하고 있다면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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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피의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유에 관하여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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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아청물을 잠시 시청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청기록이 바로 나오기 어렵고, 수사관이 이를 획득할 가능성이 낮아 사건화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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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중간에 집을 내놓아서 제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원해준다했던금액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입증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증거부터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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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미 승소한 건에 대해 재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제도로 진행할 수 없고, 이자 부분은 이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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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곧바로 연락이 오지 않고, 그에 따른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 통지를 통해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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