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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쏙독새202
안녕하세요.게임계정을 구매했는데 접속할때마다 판매자가 휴대폰 인증을 해줘야하는데 연락을 받지않아서 게임 접속조차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위와 같은 협조를 해주기로 약정을 해놓고 불이행하고 있다면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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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연락조차 되지 않아 게임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요청해보셔야 하고,
구매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인증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