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피의자이고 경찰조사 후 결과는 불송치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송치이유서를 받아서 보니 불송치 이유가 몇가지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의신청을 내서불송치이유서에 기재된 이유는 사실이 아니니 바꿔달라 요구 할수있나요?
아니면 굳이 일을 크게 만드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무혐의가 나온 상황에서는 피의자는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불송치이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내용으로 인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로 민원을 제기하여 불송치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시고 그 주장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겠으나 그 기재내용에 대해 피의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이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겨두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기재한 불송치 이유를 불송치를 받은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애초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