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무혐의가 나온 상황에서는 피의자는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불송치이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내용으로 인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로 민원을 제기하여 불송치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시고 그 주장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겠으나 그 기재내용에 대해 피의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이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겨두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