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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를 당했고 불송치 증거불층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 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상대방이 이의제기 신청했다고하면 저한테 연락이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곧바로 연락이 오지 않고, 그에 따른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 통지를 통해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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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진행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송치되었다는 별도의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의신청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여 검찰에 송부된 후에 보안 수사 지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의자로서도 그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