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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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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를 당했고 불송치 증거불층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 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상대방이 이의제기 신청했다고하면 저한테 연락이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곧바로 연락이 오지 않고, 그에 따른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 통지를 통해 연락이 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진행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송치되었다는 별도의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의신청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여 검찰에 송부된 후에 보안 수사 지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의자로서도 그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