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는척안하고 외면하는 행위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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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음법?? 성립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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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단순변심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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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사진 내용상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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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1년이 되어갑니다.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병합된 이상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사건만 별개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병합이 되었다면 1년이상이 걸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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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있는 아파트에 천장 벽지가 떨어졌을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용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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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죄로 실형 선고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의 선고만으로는 확정이 되지 않아 박탈이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몇년이상인지 여부가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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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구속수사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없어 해석의 여지가 있겠으나, 사고로 보아 국무총리가 대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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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검사가 청구햇는데 다시 취소 해달라고하면 취소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검사가 취소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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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제명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국회법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징계절차의 징계처분 중 하나가 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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