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로 있는 아파트에 천장 벽지가 떨어졌을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로 작년 12월에 입주한 집 거실 천장 모소리 부분에 벽지가 일어나서 떨어졌는데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수리해주나요?
혹 제가 사용한거라고 수리를 저보고 하라거나 수리비 부담하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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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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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천장 벽지가 임차인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떨어진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부담을 하게 될 수 있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떨어지게 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서 수리비나 원상 회복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용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고 건물의 구조적 하자나 노후화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