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단순변심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약 중고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단순 변심만으로

돈 다시 돌려달라고 즉 환불을 요청했다면 환불해

줘야될 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맞는거겠죠?

환불 안해도 저한테 피해가 온다거나 하는건

없다고 보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