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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상은요지경
만약 중고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단순 변심만으로
돈 다시 돌려달라고 즉 환불을 요청했다면 환불해
줘야될 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맞는거겠죠?
환불 안해도 저한테 피해가 온다거나 하는건
없다고 보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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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게 아니라면,
그에 대하여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