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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이행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보증공사에서 이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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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너무 괴팍한 사람이여서 다른 세입자가 컴플레인을 할 경우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해지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제3자 계좌로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 대화기록 등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친구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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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할 때 궁금한건데요 항소이유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보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앟았다고 하여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기일에 이를 지적하거나 보정명령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판사의 태도를 항소시에 주장하는 것이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목걸이 구매후 가품이라 사기 상표법 위반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가품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위 수사관의 판단이 틀렸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중이고 중도해지를 해야되는데 복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해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명시하라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장이 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서류를 보면 재산목록표를 작성하라고 표가 동봉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재계약 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 요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설명과 다를시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정도의 하자는 형사처벌이 되는 기망행위라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 문의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화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위 기재된 이상한 목적의 운영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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