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이행에 대한 궁금증...

  1. 전세사기를 당함.

  2.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준다하여 미리 가입한 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보증이행청구를 하려함.

  3. 내용증명, 임차권 등을 진해하던 중

  4. 등기부등본에 권리침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압류 하00 / 9.8천만원이 24년 10월 8일 자로 기입되어 있음.

  5. 질문자 본인은 22년 11월 1일부터 전세계약을 맺은 것이라 대항력이 가압류 이전 날로 발생하지만 보증공사에서는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음으로 보증이행 거절될 수 있다는 개소리 시전

  6. 물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큰 돈을 물린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걱정되는 상황임.

    -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 알려주세요.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가압류에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무관해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에 대한 선순위 임차권에 대하여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보증공사에서 이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