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보증이행에 대한 궁금증...
전세사기를 당함.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준다하여 미리 가입한 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보증이행청구를 하려함.
내용증명, 임차권 등을 진해하던 중
등기부등본에 권리침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압류 하00 / 9.8천만원이 24년 10월 8일 자로 기입되어 있음.
질문자 본인은 22년 11월 1일부터 전세계약을 맺은 것이라 대항력이 가압류 이전 날로 발생하지만 보증공사에서는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음으로 보증이행 거절될 수 있다는 개소리 시전
물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큰 돈을 물린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걱정되는 상황임.
-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 알려주세요.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