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목걸이 구매후 가품이라 사기 상표법 위반 고소
하였으나 수사관이 피의자가 최소한 미필적으로 가푼인식이 있어야하는데 증거 진술에 의하면 목걸이가 가품이라고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스와로브스키 상품권 침해 고의가 없다고 불송치 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의신청 하러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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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수사관이 피의자가 최소한 미필적으로 가푼인식이 있어야하는데 증거 진술에 의하면 목걸이가 가품이라고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스와로브스키 상품권 침해 고의가 없다고 불송치 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의신청 하러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