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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듀공200
온화한듀공20024.03.16

누가 상표법위반으로 신고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작성했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플리마켓을 하는 중에

명품로고랑 비슷한 스카프를 진열해 놨다고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진열후에 판매는 하지 않았고,

로고나 그림 무늬가 똑같지 않는 수준인데

명품이라면서 단정지으시더니,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있는 일이였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또 연락온다고 하는데 따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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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표법위반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어느 경우까지 상표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보기에 해당 사안을 다투어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다투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고나 그림이 같지 않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상표법의 법리를 들어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가장 좋은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에 다수의 변호사사무실이 있으니 2~3곳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혐의를 다투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바, 혼자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변호인 선임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