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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외에 살고있는 한국 교민이 온라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과 해당 국가의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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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더라도 이혼은 우리나라 에서 진행하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생활을 했다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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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몸을 한대라도 때리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그것도 신체적폭행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몸을 한대 때리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츄파츕스 한개를 가져갔는데 그것도 절도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계약만려 후 바로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공시되는 상황인바, 다른 물건에 대한 대출은 다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5 (2)
남녀와 상관없이 스토킹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스토킹행위는 성범죄의 분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실입주하거나, 보증금 상한선 없는 일반재계약(합의갱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정할 부분을 문의하는 질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수정대상인 문자내용이 없어 의미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4.0 (1)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한 질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a와 b 모두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성관계 역시 부부관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임차인한테 쓰지 못하게 거부의사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부의사 표시는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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