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본인 명의 계정이라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인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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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숏츠댓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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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인데 다른 사람이 사장님께 카톡으로 저에대한 악담, 이에 대한 고소 가능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대일이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해당 서버에 기록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전체적으로 사실이라면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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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3자 중에 한 자만 가리고 사이트같은 곳에 박제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통해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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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를 내준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려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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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흡연을하게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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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및 다른 관련 법이 위반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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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핸드폰거치하는곳에 거치를했다가 핸드폰이떨어져서 파손이 되었는데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이고, 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신뢰할 수 없다면 근거자료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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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일단 위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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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가 집주인몰래 대부업대출 한거같아요.월세계약서는 넣은거같은데 저랑상관없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를 불법도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차인의 개인채무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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