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인가요?
안녕하세요. 텔레그램 주식 정보방에서 특정종목을 계속 칭찬하 길래, 재무재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래가 있는 회사라고 하지만 재무재표만 보면 위태위태한 회사 입니다. 그래서 재가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상장폐지할꺼 같아요. 라고 말하니, 비방 허위사실 글을 쓰지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텔레그램 채널이름:000씨 조만간 뉴스에서 뵈요. 라고 하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러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변호사에게 자료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인가요? 그 쪽에서 제 연락쳐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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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적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이름:000씨 조만간 뉴스에서 뵈요"라는 발언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