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성드립 먹었는데 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 게임 디엠으로 이런식으로 문자가왔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수치심들고 기분 안좋아서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고, 충분히 성적 목적이 있음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