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난뱅이입니다.밀양사건도 그렇고 단순히 촉법폐지한다고 딥페이크 범죄들이 없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한다고 범죄자체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바,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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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하는바, 이를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임대인이 이를 알았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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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없는 차용증이나 각서로 추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없다면 차용증이나 각서만으로는 곧바로 추심을 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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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항소시 국선변호인 선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선정희망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가 항소이유서도 작성해줍니다.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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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난생 처음으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조사받는게 처음이거든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조사는 경찰이 질문하고 피의자가 답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최대조사시간은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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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배우자의 행동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행위도 위 판시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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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제기하는 방법에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일단 소장부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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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몇프로 해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 길이 아닌 곳에서 통행을 했다는 사유가 없는 한 100%에 가깝게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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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판사가14년에서 7년으로 감형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어떤 이유에서 해당 재판을 한 판사가 감형을 해준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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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질문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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