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한테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전남친이 같이 살자는 명목으로 제 명의로 3억정도 대출금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전남친이 어차피 자기가 다 갚을거니까 대출금 다갚으면 명의이전하자라는식으로 나왔습니다(전남친이 자기가 그 집의 관련된 빚을 다 책임지겠다는 카톡 내용이있습니다)

사이가 안좋아져서 헤어졌는데 전남친이 7월달부터 돈이 없으니 돈을 못주고있어 저보고 개인회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 안주거나 대출승계해서 빚 안가져가먄 사기로 고소할거라고 말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아 손 떼고 너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남친한테 제 빚을 떠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해서 제가 그 빚을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와 민사를 혼합하여 이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고소는 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채무를 넘기거나 면제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 자체를 넘기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피해금액만큼 상대방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