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한테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전남친이 같이 살자는 명목으로 제 명의로 3억정도 대출금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전남친이 어차피 자기가 다 갚을거니까 대출금 다갚으면 명의이전하자라는식으로 나왔습니다(전남친이 자기가 그 집의 관련된 빚을 다 책임지겠다는 카톡 내용이있습니다)
사이가 안좋아져서 헤어졌는데 전남친이 7월달부터 돈이 없으니 돈을 못주고있어 저보고 개인회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 안주거나 대출승계해서 빚 안가져가먄 사기로 고소할거라고 말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아 손 떼고 너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남친한테 제 빚을 떠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해서 제가 그 빚을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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