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변호사는 의사들처럼 정원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경우에는 정원이 규정되어 있으나, 변호사는 별도로 정원을 법률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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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님들은 공무원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도 국선사건만 하는 국선전담변호인과 사선과 병행하는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직 공무원이고, 후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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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BJ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챌린저라는 티어를 속인 것으로 인하여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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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제 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받았다면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안받았을때보다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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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적 발언을 해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시판을 확인한 행위로 "도달하게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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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건 스토킹 범죄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전화,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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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수전 교체 관련 임차인 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후화 등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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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사기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감사의 의사표시로 보낸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질문자님이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호의로 제공한 물품이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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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이 말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으로 허가결정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이 3-7일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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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대차거래 재대차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동의없이 거래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만으로 재대차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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