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 사기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
상담업을 하고 있는데 내담자가 감사하다고 기프티콘을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해당 깊티콘이 이미 사용된건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사기죄말고 다른거에 걸릴만한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분해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감사의 의사표시로 보낸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질문자님이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호의로 제공한 물품이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내담자가 감사의 의미에서 기프티콘을 준 것이기 때문에 만약 무료 상담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