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건 스토킹 범죄인가요?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건 스토킹 범죄인가요?

찾아가지 않았고, 전화나 메세지만으로도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전화,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행위의 맥락과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30세 가량 어린 직장동료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되었는지,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조성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관계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