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구매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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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창1녀 주제에 엄마랑 나가서 몸팔라"라는 발언 내용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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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다른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범죄사실을 말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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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사하는 아버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행위 역시 범법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법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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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변호인은 이것을 밝혀야 하나요?
변호사법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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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가 게임계정을 판매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에 가담한 것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상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가 없는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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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장입니다. 태권도장 3살짜리 사망사건을 보고 cctv만으로는 답이 없겠구나 싶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가능성이 있겠지만, 해당 감독관을 배치하는 비용에 관하여 누가 부담케할 것인지 등 실질적인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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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장입니다.우리나라 법적으로 촉법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과 관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때문에 폐지를 못한다라고 보기 어려우나, 청소년은 아직 성장기에 있어 성인과 같은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폐지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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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위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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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정말로 신고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욕설의 경우에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ㅂㅈ 등의 성적인 발언의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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