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카카오톡 갑자기 차단했길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친구가 질문자님을 차단하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판결 이후 민사소송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이나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시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비우라고해도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집을 안 나간다면 임의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진행중인 소송에서 인도청구취지를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비우라고해도 안나가고 버티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혼소송에서 퇴거 및 인도청구취지를 추가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동의없이 집 내놨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매도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목이 너무 마를 때 물을 살 돈 넣고 할 땐 구청 같은데 가서 물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청에서 물을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줄 것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하자 민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모르고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에서 알게 된 분이 지나친 협박과 집착을 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혹시 19금 애니메이션중 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자 라는 에니메이션은 아청물에 걸리나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위 요건에 충족한다면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환불 해줬는데 물건을 안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환불금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