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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거위252
훌륭한거위25224.09.01

피해금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3일 전에 간단한 부업 알바라고 하면서 쇼핑몰 링크보내주고 본인들이 포인트 넣어주면 10%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하고, 갑자기 단체 주문이 들어왔다 하면서 카톡에서 라인으로 넘어가더라구요.

추후에 수익금 출금하라면서 출금 플랫폼 링크를 주면서 회원가입하고 출금하려니까 신규가입자라며 거래내역이 있어야된다고 시작하면서 30만원 입금해라, 들어가 있는 금액 그대로 입금해라 이러면서 600만원 정도 피해봤는데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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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없습니다. 피해회복은 결국 가해자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력을 모르는 현상황에서는 피해회복이 될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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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검거되는지, 피의자에게 피해회복의사 내지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보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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